감사원 거제시 특별감사 통해 위법사항 확인
일정 앞당겨 5일 오후 거제시특별감사 마무리
  • 입력날짜 : 2013. 09.06. 14:57
감사원이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예정했던 감사를 5일 오후 끝냈다.

감사원은 이번 거제시특별감사를 통해 부당결부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일부터의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현대산업개발 거제시 70억원 지원 약정’은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 측에 내린 ‘5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 를 1개월 간으로 경감처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댓가 조건이었는지를 확인, 당초 예정을 변경해 5일 오후 감사를 종결했다.

감사원 감사반은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사이에 이루어진 70억원 지원약정은 현대산업개발측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 이 접수된 지난 4월 15일 이전인 3월부터 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이 거제시 관계자 들을 몇 차례 면담해 사전협의로 성안된 문건임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문제의 70억원 지원약정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경감신청을 심의한 계약심의위원회가 ‘1개월로 감경처분’ 을 의결한 지난 5월 31일(4차 회의) 이전에 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이 계약심의위원들에게 그 사본을 보여주며 협조를 설득했고 동석한 거제시 간부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주는 등 행정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정처분 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거제시관계자들의 부당결부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반대급부와 관련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거제시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는 기관경고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이 일반적인데 비해 검찰이 거제시 특별감사결과에 대해 고발방침을 세웠다면 그 내용이 명백하고 엄중한 위법사항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거제시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감경에 앞서 3월 이건을 두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것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였지 부당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정서도 현대산업개발측이 공적기여를 하겠다고 하자 심의위원들이 말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약정하게 된 것이지 공무원이 사전에 이를 계획하거나 성안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덧 붙였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요청한 중점감사대상에 포함된 관련서류 제출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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