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현산 행정처분 면피 과징금 검토했다
  • 입력날짜 : 2013. 09.04. 16:17
경남 거제시의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감사반은 4일 현대산업개발의 민원이 접수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4월 1일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요구 서면회신을 받은 ‘과징금 처분 여부에 대한 문서’ 를 주목하고 있다.

감사반은 거제시가 지난 4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5개월 받은 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백영 거제시 고문변호사(부산)는 ‘행정관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한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또 신종윤 고문변호사(통영)는 같은 질문에 대해 ‘5개월 입찰참가 제한처분 근거법률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명시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징금 처분 변경은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회시했다.

감사반은 거제시가 왜 민원도 접수도 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5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검토했는지 그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거제시가 지난 7월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 현대산업개발 70억 약정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 사건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철에 포함됐다. 이 사실을 감사반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이 모 의원은 거제시는 지난 3월 중순 현대산업개발 측이 감경신청 비공식 사전협의를 시작 시장 부시장 회계과장 등과 내부접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금전적 부담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거제시가 민원이 접수되기 도 전 불법행위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를 위한 구명에 앞장서고 과징금 대체 발상까지 하게된 경위를 감사원이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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