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24일 '고현항 재개발 출자에 관한 조례' 를 '고현항 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자지분의 양도 등'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출자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고현항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지만 아직 참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고현항 재개발(주)를 설립, 민간자본 7000억원을 들여 고현항 공유수면 61만4568㎡(항만시설 5만6911㎡, 공공시설 6만8338㎡, 유치시설 33만1744㎡) 를 매립해 항만, 마리나호텔, 아파트 등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지난달 시가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초안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