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이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6일 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1년여에 걸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끝에 성지원 이모 원장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한 이유와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모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전문생활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입소때 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의 보조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원생들이 생활비와 학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이후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연간 8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보조금 7억원, 후원금 1억원)되는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성지원의 원장이 2011년 한해동안 100여차례에 걸쳐서 730여만원의 운영비를 사적인 용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각됐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의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자 여부 확인과정에서 성지원에서 제출한 카드사용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고 부인하면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10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싸인이 원장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 검찰에 성지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성지원 이사회는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에 대해 몇 번의 이사회를 거쳐 “재임용하되 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며 재임용, 현재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지원 이사회는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574만원을 변제토록 결정했으며 원장은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이 돈을 원장이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 7항 해고의 사유 중 7호에 ‘본원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는 해고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원장은 ‘물품’이 아닌 ‘돈’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사회는 성지원 원장을 해고 조치는 커녕 연임을 결정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성지원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고 싶다. 아이들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잘먹고 잘살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냐. 심지어 일부 이사는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말아 달라며 구명활동까지 하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한 의원은 “복지법인 이사가 뭐하는 자리인줄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 이사님들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거제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됐을때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했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시설의 원장이 새롭게 임명 또는 연임되었다면 당연히 시장에게 공문으로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장의 연임 결정 이후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 성지원 이사회나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권민호 시장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권민호 시장을 향해 “연일 앞만 보고 쏟아내는 협약도 중요하지만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현 제도와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거제시 안에서 운영 중인 모든 복지법인 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수요자 중심의 복지 법인으로 거듭나게 지도해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