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곡 STX 주택조합 이럴수가
  • 입력날짜 : 2013. 01.24. 10:01
거제 사곡 STX 지역주택조합이 재판과정에서 ‘비리의 온상’ 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STX 지역주택조합장 A모씨, STX 건설 B모 부사장, 용역업체 C대표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조합장이 건설사 등에 요구해 받은 ‘불법적 금전수수’ 규모가 관심을 끌었다.

A조합장은 STX건설이 공사비 50억원의 선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선 지급하면서 STX건설 B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S 토목업체 대표 D씨에게서 6000만원, S 건설 E모씨로부터 7000만원, 광고업체 F 대표로부터 3000만원과 콘도 회원권 2개, 700만원 상당 명품백 2개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또 토석채취업체로부터 1500만원, 일반 분양 업체로부터 1000만원, 전 시행사 대표에게 6000만원을 요구, 29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 사건이 조합장 개인비리인지 조합의 일반 운영비리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오는 30일 A조합장에 대한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1억원을 건넨 STX 건설 B부사장에 징역 10월을, 용역업체 C 대표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토목공사 업체 대표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곡 STX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7월 거제시에 세계조선해양축제 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조합장과 용역업체 C 대표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원, 2200만원을 각각 압수한 바 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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