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거제시도 주의요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60개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을 지적받았다. 또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부적정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거제시에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라” 고 요구했다.
거제시장에게는 앞으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시 평정자가 평정한 결과와 다르게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의 선 순위자와 후 순위자의 서열을 뒤바꿔 조정하거나 근무성적평정을 잘 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거제시는 또 국유지 무단점유사실을 통보받고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채 내버려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업무 불철저’ 지적을 받았다.
<서용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