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장 동남부농협장 2월 격돌
  • 입력날짜 : 2013. 01.01. 12:14
거제수협장과 동남부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2월에 치러진다.

거제수협장에는 현 성충구(59)조합장과 김선기(48)경남도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동남부농협 조합장 선거 역시 원희철(58)현 조합장과 박상규(60) 동부면 번영회장간의 2파전 양상이다.

두 곳의 조합장 임기는 오는 2015년 3월 전국 농·수·축·임협 조합장 동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2년이다.

수협조합장에 출마하는 김선기 경남도의원의 경우 수협법 정관부속서류 임원선거 규정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며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지방지치법 35조 6항 겸직금지 규정에 의거 도의원을 사임해야 한다.

현 성충구 조합장과 김선기 도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선거전도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되고 있다.

동남부 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동남부 농협이 지난 추석 때 이, 감사들에게 사업실적 신장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에게도 성과금 100% 씩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일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쉽사리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원희철 조합장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 조합장 측은 이들 조합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동남부농협장 선거를 둘러싼 불화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제수협과 동남부농협장 선거는 오는 2월 5일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선전벽보,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전화(문자메세지 포함),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사용이 가능하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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