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완화 특정세력 입김 작용했나
  • 입력날짜 : 2012. 12.31. 08:24
의원발의로 거제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산지경사도 완화 개정조례안’ 이 특정업체의 사외기숙사 건축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기숙사 예정부지로 거론된 땅 1만여평은 이미 특정인들이 매입한 상태며 한차례 사외 기숙사 건축을 시도하다 산지경사도 제한(20도)에 걸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의회의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가장 큰 수혜자가 될 뻔했다.

시중에는 사외기숙사 부지 산지경사도 완화를 위한 특정선거 후보지원설로까지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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