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도시지역 개발행위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거제시의회는 26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한기수 의원이 보류안을 제출해 개정조례안 통과(?)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이 안과 관련 거제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모닝뉴스>와 <거제타임즈>에서 게이트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거제시의회의 보류결정은 이같은 외부여론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의원들 스스로 명분을 찾기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와 대지경계선 등 을 허무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서용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