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지난 2월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의원 3명에 대한 형량이 내달 6일 가려진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80~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 1월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 됐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isa_ttl="%EC%9D%8C%EC%8B%9D%EB%AC%BC+%EC%A0%9C%EA%B3%B5+%EA%B1%B0%EC%A0%9C%EC%8B%9C%EC%9D%98%EC%9B%90+%EB%B2%8C%EA%B8%88%EC%97%90+%E2%80%98%ED%9D%AC%EB%B9%84%E2%80%99%28%3F%29"; ?> $aid="135304846454765007"; ?> $reporter_id="wnsl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