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거제시의원 벌금에 ‘희비’(?)
  • 입력날짜 : 2012. 11.16. 15:47
지난 2월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의원 3명에 대한 형량이 내달 6일 가려진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80~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 1월11일까지 경남 거제시 6개 면 동 지역에서 열린 윤영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일이 발단이 됐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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