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음식물 제공 시의원 기소여부 주목
  • 입력날짜 : 2012. 09.25. 16:15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시의원 3명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돼 검찰의 기소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1일까지다.

검찰은 최근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거제지역 시의원 음식물 제공사건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연초면 이장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혐의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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