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처리, 정부 예산 지원 가능해져
김한표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입력날짜 : 2012. 07.09. 10:47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경남 거제도와 남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됬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의원은 지난 5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해안 해안가 일대는 육지에서 밀려든 소주 및 맥주병, 밧줄, 페트병,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쓰레기 상당부분이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유입 및 퇴적에 따른 것이고, 영해의 해양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현행 법률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해, 일부 예산(기금)이 반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항목이 없다보니 매년마다 정부예산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양오염은 법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해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로서, 해양오염관련에 있어 오염원인자에 대해 불명확할경우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규정을 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장마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간헐적으로 재해대책본부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동 법률안이 개정되면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항목 설정과 매년마다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져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서혜정 인턴기자 shjung51@naver.com        서혜정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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