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개 저축은행 19일 영업정지 조치
  • 입력날짜 : 2011. 02.19. 21:48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일어난 예금인출사태로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부산2상호저축은행과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2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 이후 예금인출상태가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개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지급불능에 이르러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6개월간(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업무 제외)이다.

금융위는 부산2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투자자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영업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이번사태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산2상호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다. 경영.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삼화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파장을 금융위가 전혀 대비하지 못해 또다시 영업정지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책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잠정) 약 1개월 동안 예금액중 일부(지급한도 1500만원)를 가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시기와 한도는 예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자료출처 http://www.fsc.go.kr)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안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금융감독원 (02-3145-5482~5486)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051-333-3900),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02-540-3511),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 (063-900-2000),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 (061-244-8171)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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