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씨 등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윤영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김모 도의원의 부인 옥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원, 손 전 연초면장의 부인 조씨에게 징역1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옥씨에게 받았던 2000만원을 약값으로 빌린 것으로 진술하고, 조씨에게 받았던 1억원도 당초 돈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공천대가 요구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어 불법타락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조씨의 일관된 진술과 강모씨의 진술, 프로필을 요구했던 사실 등이 공천과정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고 구형취지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등식이 증명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돈거래가 선거과정과 당선결과에까지 걸쳐 시민들의 불신을 유발했다는 점, 반환 시기도 공천갈등이 표면화 된 이후에 이뤄진 사실 등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옥치돈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근원이 금력과 권력의 개입”이라며 “국선변호인으로서 고민이 컸다. 실체적 진실이 세 여인들에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달라. 남편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라며 조씨와 모두의 선처를 구했다.
검찰 구형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추석을 넘긴 9월27일(월) 오후 4시 207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