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1심 법원이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모들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4일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피고인들에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해 달라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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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팀. 기자 newsmorning@daum.net 사건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2%80%EC%B0%B0%2C+%EA%B1%B0%EC%A0%9C+%E2%80%98%EA%B7%B8%EB%A6%BC%EC%9E%90+%EC%95%84%EA%B8%B0%E2%80%99+%EC%82%B4%ED%95%B4%EC%82%AC%EA%B1%B4+%ED%95%AD%EC%86%8C"; ?> $aid="170002296884203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KA7LCwLCDqsbDsoJwg4oCY6re466a87J6QIOyVhOq4sOKAmSDsgrTtlbTsgqzqsbQg7ZWt7IaM"; ?> $gthumbnail=""; ?> $gsummary="MeyLrCDrspXsm5DsnbQg7IOd7ZuEIDXsnbzrkJwg7JWE65Ok7J2EIOyCtO2VtO2VmOqzoCDsgqzssrTrpbwg7Jyg6riw7ZWcIOu2gOuqqOuTpOyXkOqyjCDqsIEg7KeV7JetIDjrhYTsnYQg7ISg6rOg7ZWY7J6QIOqygOywsOydtCDtla3shoztlojri6QuDQoNCuywveybkOyngOuwqeqygOywsOyyrSDthrXsmIHsp4Dssq3snYAgMTTsnbwg7KO86rGw7KeA7JeQ7IScIOyDne2bhCA17J2865CcIOyVh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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