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16 (금) 10:51
경남경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활동 강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 입력날짜 : 2023. 04.25. 15:44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22일 법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겨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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