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22일 법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겨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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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미 기자 newsmorning@daum.net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2%BD%EB%82%A8%EA%B2%BD%EC%B0%B0%2C+%EC%9A%B0%ED%9A%8C%EC%A0%84+%EC%8B%9C+%EB%B3%B4%ED%96%89%EC%9E%90+%EB%B3%B4%ED%98%B8%EC%9D%98%EB%AC%B4+%EC%95%88%EC%A0%84%ED%99%9C%EB%8F%99+%EA%B0%95%ED%99%94"; ?> $aid="168240509083616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K964Ko6rK97LCwLCDsmrDtmozsoIQg7IucIOuztO2WieyekCDrs7TtmLjsnZjrrLQg7JWI7KCE7Zmc64%2BZIOqwle2ZlA%3D%3D";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2304%2F25g83616.jpg"; ?> $gsummary="IOqyveuCqOqyveywsOyyrSjssq3snqUg6rmA67OR7IiYKeyXkOyEnOuKlCDrs7TtlonsnpDsnZgg7JWI7KCE7J2EIOychO2VtCA07JuUIDIy7J2867aA7YSwIDXsm5QgMjHsnbzquYzsp4Ag7ZWc64us6rCEIOyasO2ajOyghCDsi5wg7J287Iuc7KCV7KeAIOychOuwmOywqOufieydhCDsp5HspJEg64uo7IaN7ZWc64ukLiDsp4DrgpwgMeyblCAyMuydvCDrspXqsJzsoJUg7ZuEIDPqsJzsm5TsnZjigKY%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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