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지난 10일 밤 9시 49분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남방 6.9해리 해상에서 새우조망어선 A호(4.99톤·통영선적‧승선원 2명) 조업을 완료후 어획물 선별작업중 컨테이너 상선 B호(7170톤,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 국적, 승선원12명)가 A호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이 충돌로 새우조망어선 A호 선수(船首)가 파손됐다.
사고가 나자 침몰 위험을 느낀 A호 선장 C씨(60)가 V-Pass(선박패스) SOS 눌러 조난신호를 발신했다.
조난 신호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활동 중인 경비함정 3척을 사고 지점으로 급파했으며, 통영연안VTS, 어업정보통신국에 인근항행선박 상대 구조 방송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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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호 검거를 위해 500톤급 경비함으로 추적에 나서 사고 위치로부터 약 6해리(10㎞) 벗어난 해역에서 검거됐다.
새우조망 어선 A호는 인근 조업 중인 만성호(4.99톤)등이 구조했으며, 통영해경은 침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력부이를 설치하여 통영소재 조선소로 수리차 이동 조치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 선장 모두 음주운항은 아니었으며, 상선 B호 선장의 운항 부주의 주장에 따라, 관계자 등 대상으로 조사해 충돌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