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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 ‥ "지갑 속 현금 훔치지 않았다"
  • 입력날짜 : 2016. 01.08. 14:01
거제의 한 지구대 사무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께 A경위가 분신물 보관 캐비닛에 손을 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 일로 A경위는 경남도경의 감찰을 받고 있다.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A 경위는 30년을 근무한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50대 중반의 경찰관이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1일은 경찰의 날 오후 6시께 지구대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검정색 남자용 지갑 1점을 근무자에게 내밀었다. 지갑속에는 5만원권 8매, 1만원권 1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지폐 4매 등 41만9000원이 들어있었다.

습둑물과 내용물은 또박또박 습득물관리대장에 기록됐다. 지갑은 A경위에게 인계했다.

A경위는 지갑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주인이 야간에 찾아올 수 있을거란 말과 함께 순찰팀장 자리 뒤쪽에 있는 습득물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A경위는 그 다음날 아침 근무를 마치고 그대로 퇴근해 버렸다. 물론, 습득물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지구대 직원 33명 어느 누구도 문제의 지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12월 12일 마침내 지갑 주인이 나타났다. 좁은 지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주운 시민이 직접 지갑주인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려받은 지갑속에 들어있던 돈은 몸땅 없어진 상태. 지갑을 최초 접수한 순찰3팀은 물론 지구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허사였다. 없어진 돈은 전액 변상조치를 했다.

누군가 CCTV를 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CCTV에는 12월 1일 오후 3시께 A경위가 습득물 보관함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왔다. 급기야 화가 난 직원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경찰청에 제보 했고 경남지방청 감찰팀이 조사에 착수, A경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A 경위는 어떤 입장일까.

A경위가 캐비닛에 손을 댄 12월 1일은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이 지구대의 습득물 보관실태를 점검한 날이었다. 점검팀은 습득물 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A 경위는 마침 주간 근무팀장이었다.

A경위는 점검팀이 돌아간 후 습득물 보관함에 장기간 방치중인 가치없는 습득물을 치워버릴 심산으로 보관함을 열었다. A경위는 어린이 장난감 시계를 비롯한 열쇠뭉치, 고장난 휴대폰 같은 몇 점의 물건을 봉투 담아 건물 뒤쪽 창고 쓰레기함에 버렸다. 캐비닛 함에 손을 댄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날 경찰서 점검팀이 처음으로 지갑이 들어있던 습득물 보관함을 점검했다, 만약 A경위가 현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보다 앞서 지갑속의 현금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

순찰3팀에서는 분명히 A경위에게 최초 지갑을 인계했고, 그후 처리 책임도 그에게 있었으며, CCTV를 통해 유일하게 습득물보관함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 됐는데도 “기억이 없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 경위는 이번일로 사표를 냈다. 그러나 감사중이라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경위는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순찰팀장으로서 습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데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지 결코 돈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는 입장이다.

A 경위는 현재 습득물 보관상 잘못으로 인한 징계책임은 있다. 그렇다고 그가 자백하거나 별도의 결정적인 증거가 확도되지 않는다면 캐비닛에 손을 댄 것 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을 취재한 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는 “사라진 현금을 찾는 일은 앞으로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A경위가 지난해 초 부임한 뒤 이번 현금과 함께 시계 2개를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 했다.

또 지난해 해당 지구대에 신고된 습득물 중 지갑과 시계 등 17건이 경찰서로 인계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으며, 감찰팀은 A경위를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직무고발했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시계가 내 차에 발견됐다는 보도를 봤다. 그건 감찰에 충분히 진술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구대장이 일체 습득물이 딴 곳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잠시 내 차에 1만3000원짜리 전자시계를 보관 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적절하게 보관했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없어진 습득물 모두를 내가 훔친 것처럼 덮어 씌워 마치 상습절도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억울해 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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