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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내년 1월 항소심 선고
  • 입력날짜 : 2015. 12.11. 16:09
A(58) 전 거제시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2015노 제1834호)에 대한 항소심 4차 심리가 지난 10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속개 됐다.

이날 심리는 피고인 측에서 사기 등 혐의로 복역중인 건설업자 B(48)씨와 A전 국장 C조합장 형제가 출석한 가운데 20여분간 진행됐다.

건설업자 B씨는 최후진술에서 병합심리 중인 사기 사건과 관련 "그동안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모 전 국장은 "이유야 어떻든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되돌아 봤다. 1000만원 뇌물수수 부분은 1심 판결대로 정말 결백하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C 조합장 형제측도 " 더 이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거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역유지형 뇌물커넥션 의혹이 1심에서 A 전 국장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만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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