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1 (수) 20:03
영진 옥포 자이온 아파트 공사 주민 민원
  • 입력날짜 : 2015. 10.26. 22:25
석천아파트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옥포 자이온 the First’를 건축 중인 ㈜영진디엔씨에 대한 거제시의 규제소음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처분을 앞두고 인근 석천아파트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 24일 오전 7시에도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진디엔씨는 그동안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한 환경법규를 4차례 위반해 지난 5일 경찰에 고발됐으며 위반일로부터 15일이 지남에 따라 거제시로부터 소음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거제시관계자는 “이 회사는 주거지역에서 정한 소음기준치 65데시벨을 초과해 공사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진디엔씨는 거제시 옥포동 1145-2번지 일원 1만1132㎡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20층 3개동 220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 공사장은 석천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석천아파트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