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 | 무표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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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외포양조장이 제조한 제품 중 무표시 막걸리(1.8L)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외포양조장은 소재지 주변 소매점 4곳에 막걸리 제품(1.8L)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회수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한 판매점 코사마트 하청점(하청면 소재), 대우할인마트 1 2호점(옥포2동 소재), 대우할인마트 3호점(옥포1동 소재)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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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EC%99%B8%ED%8F%AC%EC%96%91%EC%A1%B0%EC%9E%A5+%EB%AC%B4%ED%91%9C%EC%8B%9C+%EB%A7%89%EA%B1%B8%EB%A6%AC+%EC%A0%9C%ED%92%88+%ED%9A%8C%EC%88%98+%EC%A1%B0%EC%B9%98"; ?> $aid="144482803869174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IOyZuO2PrOyWkeyhsOyepSDrrLTtkZzsi5wg66eJ6rG466asIOygnO2SiCDtmozsiJgg7KGw7LmY"; ?> $gthumbnail="http%3A%2F%2Fmorningnews.co.kr%2Fupimage%2Fgisaimg%2F201510%2F14g69174.jpg"; ?> $gsummary="7Iud7ZKI7J2Y7JW97ZKI7JWI7KCE7LKYKOyymOyepSDquYDsirntnawp64qUIOyLne2SiOygnOyhsMK36rCA6rO17JeF7LK0IOyZuO2PrOyWkeyhsOyepeydtCDsoJzsobDtlZwg7KCc7ZKIIOykkSDrrLTtkZzsi5wg66eJ6rG466asKDEuOEwpIOygnO2SiOyXkCDrjIDtlbQg7YyQ66ekIOykkeuLqCDrsI8g7ZqM7IiYIOyhsOy5mO2VnOuLpOqzoCAxNOydvCDrsJ3tmJTri6QuDQoNCuyZuO2Pr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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