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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 교사범 구속
  • 입력날짜 : 2015. 09.15. 09:58
절도장면이 찍힌 CCTV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특수절도사건을 사건과 관계없는 지인에게 대리조사 및 허위자백을 지시한 A씨(25‧진주시)를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18)와 함께 지난 8월 21일 새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 앞 수중에 위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문어 약 40kg을 훔쳤다.

피해신고를 접수 받은 통영해경이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혐의차량을 확인했다.

해경이 차량소유주인 A씨의 여자친구인 D씨(여‧28)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씨(20)에게 대리조사 및 자백을 지시했다가 틀통나면서 구속됐다

절도전력이 있는 A씨는 D씨에게 범죄 사실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전해들고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C씨에게 대리 출석 및 자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사건 조사 시 답변 내용까지 치밀하게 모의한 후 사건 조사를 받았으나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형태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형사의 추궁 끝에 대리출석 사실을 자백했다.

통영해경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C,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불구속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 여부를 추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B씨는 특수절도, C씨와 여자친구 D씨는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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