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으로 피소당한 최양희(45·여·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남해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사장이 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9일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했다.
남해안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최 의원이 '희망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문제삼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거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남해안 이사장의 고소인 보충조사에 이어, 지난 3일 최양희 의원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곧 바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팀>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2%80%EC%B0%B0%2C+%EC%B5%9C%EC%96%91%ED%9D%AC+%EA%B1%B0%EC%A0%9C%EC%8B%9C%EC%9D%98%EC%9B%90+%E2%80%98%ED%98%90%EC%9D%98%EC%97%86%EC%9D%8C%E2%80%99+%EB%B6%88%EA%B8%B0%EC%86%8C++"; ?> $aid="143459381967923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KA7LCwLCDstZzslpHtnawg6rGw7KCc7Iuc7J2Y7JuQIOKAmO2YkOydmOyXhuydjOKAmSDrtojquLDshowgIA%3D%3D"; ?> $gthumbnail=""; ?> $gsummary="ICDtmozquLAg7KSRIDXrtoQg7J6Q7Jyg67Cc7Ja47Jy866GcIO2UvOyGjOuLue2VnCDstZzslpHtnawoNDXCt%2ByXrMK37IOI7KCV7LmY66%2B87KO87Jew7ZWpKSDqsbDsoJzsi5zsnZjsm5DsnbQg67aI6riw7IaMIOyymOu2hOydhCDrsJvsnYAg6rKD7Jy866GcIOyVjOugpOyhjOuLpC4NCg0KIOqygOywsOydgCDsp4DrgpwgNOyblCAyN%2BydvCDrgqjtlbTslYgg6rGw7KCc7IucIO2drOunneuzteKApg%3D%3D";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