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1 (수) 20:00
거제시, 고가(高價) 주택 중개보수 반값 시행
  • 입력날짜 : 2015. 05.22. 17:34
중개료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1일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반값 요율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은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추진되며 금번 경상남도의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름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구간을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개정사항은 매매의 경우 6억원이상 ~ 9억원미만일 때 중개보수는 기존 0.9%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는 3억원이상 ~ 6억원미만은 기존 0.8%이내 ⇒ 0.4% 이내로 개정됐다.

개정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이상 주택 매매시 당초 기존요율 540만원은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개료

현재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2000년에 시행됐으며, 2006년 ‘소득세법’ 에서 고가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등으로 고가주택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반값이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었고,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제’ 로서 최대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