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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A조합장 부자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입력날짜 : 2015. 04.18. 11:07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조합장 A(58)씨 부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9시28분께 고성군청 비서실에서 부군수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의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직원 c씨의 목을 잡고 위협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조합장은 같은날 오후 5시20분께 아들과 함께 재차 군수실을 방문했다가 제지하는 D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 등 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co.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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