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경남도의원은 지난 19일, 경상남도의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거제 연초에서 옥포를 경유 부산하단까지 우선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이 개통 되면 여러 환경여건을 고려, 거제 고현에서 부산하단까지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경남도 관계자는 거제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국토부에서 조정 결정한 기본안에서 기․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옥포지역 우회 운행 등 약간의 운행경로를 변경, 우선 시행한 후 교통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해 고현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도의 이같은 입장은 교통 여건에 따른 거제시민,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 의원이 최초 주장안 거제(고현)~부산(부산역) 운행 주장은 현행, 시·도경계 30km 운행거리 제한, 수도권 지역외의 광역급행버스 운행 등 법령 개정 등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총 1조4000억원이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25만 거제시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남해안의 천혜자연환경을 찾고자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남도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경남도가 거제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중장기적 계획이 반영된 교통정책이어야 수립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해 줘서 고맙고, 경남도가 거제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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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도가 지난 10월 30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 보고’ 에 따라 시외버스업체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들여 노선상의 중간 정차지를 송정, 연초로 지정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는 송정, 연초를 정차지로 지정한 사항은 부산발 거제행 및 거제발 부산행 시외버스 이용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수송 수요와 교통여건 변화 및 도민의 교통편익 등을 살펴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