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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감사 거제시 위법성 여부 주목
  • 입력날짜 : 2013. 09.04. 11:47
현대산업개발의 공개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80%나 경감해주면서 7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했다는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거제시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실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 조사국 소속 2명의 감사반은 3일 오후 2시부터 거제시청 내에 감사장을 설치, 6일까지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 실무를 담당해온 회계과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총무국장. 당연직) 밎 거제시 관리자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특히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과의 70억 지원약정에 따른 기획안 입안처리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4월 15일 이전인 3월 초순부터 검토했다는 제보(설)에 따른 관계서류를 중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감경처분 신청서가 정식 접수되기 이전인 지난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예비신청서라는 이름으로 거제시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감사반은 민원의 접수나 통보가 없었던 3월 초순부터 행정처분 경감을 빙자해 거제시가 금품지원 건을 먼저 다루었는지 증거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된 실무진을 모두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감경처분 신청서 접수 전 검토설 제보는 내부 고발인지 외부 또는 관련기관(수사) 통보사항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산사태 외에도 거제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도 시작됐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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