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구거(작은 도랑 실개천)등 국유지 불하 후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의 행정행위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구거 등 국유지가 개인에게 불하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대지로 전환될 경우 지주에게 상당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거나 보상가에 영향을 미쳐 각종 공공사업에 거침돌이 되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거 지목변경 과정에서 행정과의 유착이 짙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일원의 구거지가 도시계획도로 확정고시 후 약 1년만에 대지로 전환됐다.
그러나 시는 도로를 불하받은 주변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이 변경된 구거는 공교롭게도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구거가 대지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거에서 용도폐지된 후 잡종지→건축허가→건축준공→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림주민 A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 전직 공무원 B씨는 거제시의 국유지 불하 및 지목변경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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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2C+%EA%B5%AD%EC%9C%A0%EC%A7%80+%EB%B6%88%ED%95%98+%ED%9B%84+%EC%A7%80%EB%AA%A9%EB%B3%80%EA%B2%BD+%EC%A3%BC%EB%A8%B9%EA%B5%AC%EA%B5%AC"; ?> $aid="137767693959244007"; ?> $reporter_id="ycseo"; ?> $gtitle="6rGw7KCc7IucLCDqta3snKDsp4Ag67aI7ZWYIO2bhCDsp4Drqqnrs4Dqsr0g7KO866i56rWs6rWs"; ?> $gthumbnail=""; ?> $gsummary="6rWs6rGwKOyekeydgCDrj4TrnpEg7Iuk6rCc7LKcKeuTsSDqta3snKDsp4Ag67aI7ZWYIO2bhCDsp4DrqqnsnYQg67OA6rK97ZWY64qUIOqzvOygleydmCDtlonsoJXtlonsnITqsIAg7KO866i56rWs6rWs652864qUIOyngOyggeydtOuLpC4NCg0K6rWs6rGwIOuTsSDqta3snKDsp4DqsIAg6rCc7J247JeQ6rKMIOu2iO2VmOuQnCDtm4Qg7Yq567OE7ZWcIOydtOycoOyXhuydtCDrjIDsp4DroZwg7KCE4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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