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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현산특위 ‘대치국면’
  • 입력날짜 : 2013. 07.25. 13:17
경남 거제시의회 현산특위가 행정처분 감경에 관여했던 증인들을 의회에 출석시켜 첫 증인심문을 벌였지만 팽팽한 ‘대치국면’ 이다.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과 일부 출석증인들은 ‘모르쇠’ 로 일관하고 있다.

거제시의 고문변호사이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현산 건을 심의했던 변호사는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22일 거제시의회 현산특위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인선과정과 자문회의로 변경된 과정, 공증각서 행방에 대해 거제시 관계 공무원과 일부 계약심의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했다.

특위에 출석한 거제시공무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경감에 따른 반대급부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는 “그런적 없다. 모른다” 로 함구했다.

공증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공증서와 관련, 양심선언을 기대했던 증인도 검찰수사에 긴장한 탓(?) 인지 입을 다물었다.

이번 특위의 핵심은 부당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에 있다. 특위는 관련자료를 통해 거제시의 행정정의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산특위는 검찰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거제시의회 특위와는 별개로 권민호 거제시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대기업으로부터 댓가(53억+∝)를 약속받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부정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감경시킨 일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권민호 거제시장을 뇌물죄로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형사5부 구승모 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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