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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사태 검찰 고발
  • 입력날짜 : 2013. 07.03. 11:31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감경처분과 관련 경남 거제시가 부정당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허위서류를 작성,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감경시킨 것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은 물론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다며 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거제시가 당초 5개월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1개월로 감경하면서 “70억원 기부 체납과 입찰제한기간 경감 처분 사이의 대가 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며, 부당결부원칙의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죄, 거제시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자문회의),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감경 처분(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결정)의 적법성, 절차적인 정당성 위반 여부 ▲시장이 임의로 구성한 자문회의의 의견서를 계약심위위원회에 제출,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 거제시장의 재량권남용 여부 ▲제3자 뇌물공여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오고간 이면합의(약정서)서가 최초 작성된 시점이 계약심의위원회 소집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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