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의 품질 검사를 위해 채취한 석유를 직원들에게 헐값에 팔거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품질검사용으로 전국 1만3262개 주유소(지난해 기준)에서 휘발유 46만710ℓ, 경유 47만5205ℓ를 채취했다.
석유관리원은 이 가운데 휘발유는 1만5429ℓ, 경유는 4만1020ℓ만 시료로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시중가격에 크게 못미치는 가격에 판매하거나 업무용 차량 운행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내역을 보면 직원들에게 휘발유는 22만2855ℓ,경유는 5만6111ℓ를 팔았다.
직원 판매용 기름에는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2008년엔 ℓ당 400원(6만8054ℓ), 2009년엔 570원(4만6770ℓ), 2010년에는 665원(3만8789ℓ)에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나마 2011년(1665원·3만221ℓ)과 2012년(1692원·3만9021ℓ)에는 세후((稅後) 공장도 가격이 적용됐지만 1900원을 웃돌았던 시중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싼 가격이었다.
경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8년엔 ℓ당 200원(5만277ℓ), 2009년엔 560원(3604ℓ)이 적용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시중평균 경유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품질검사 후 남은 휘발유를 내부직원들에게만 값싸게 판 행위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잔여 유량의 처분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은 자체 규정인‘잔여시료 관리요령’에 따라 매월 초에 직원 개인당 1회에 한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직원대상 판매금액은 그 다음연도 사회봉사활동 기금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