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유사성매매 업소 출입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김해연 의원이 21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신종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거제2선거구)을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관련 기관에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야 기소가 유예되는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창원시의 한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립카페`에 출입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도의원 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선출직 출마 등 신분상 제약은 없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거제에서는 4.24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병원, 김창규, 정명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으며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오성주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김해연 의원은 오는 25일 자신의 공식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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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9C%A0%EC%82%AC+%EC%84%B1%EB%A7%A4%EB%A7%A4+%ED%98%90%EC%9D%98+%EA%B9%80%ED%95%B4%EC%97%B0%EC%9D%98%EC%9B%90+%EB%B6%88%EA%B8%B0%EC%86%8C"; ?> $aid="136392086856722007"; ?> $reporter_id="ycseo"; ?> $gtitle="7Jyg7IKsIOyEseunpOunpCDtmJDsnZgg6rmA7ZW07Jew7J2Y7JuQIOu2iOq4sOyGjA%3D%3D"; ?> $gthumbnail=""; ?> $gsummary="7Jyg7IKs7ISx66ek66ekIOyXheyGjCDstpzsnoXsnLzroZwg7J2Y7JuQ7KeB7J2EIOyCrO2HtO2WiOuNmCDquYDtlbTsl7Ag7J2Y7JuQ7J20IDIx7J28IOqygOywsOuhnOu2gO2EsCDrtojquLDshowg7LKY67aEIOuwm%2ByVmOuLpC4NCg0K7LC97JuQ7KeA6rKAIO2YleyCrDLrtoAo67OA7LC967KUIOu2gOyepeqygOyCrCnripQg7Iug7KKFIOycoOyCrCDshLHrp6Trp6Qg7JeF7IaM66W8IOydtOyaqe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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