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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때문에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 입력날짜 : 2013. 03.19. 20:58
국가 안보 비상시기 휴일 골프를 친 배영철 거제경찰서장이 결국 직위해제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오후 배영철 거제경찰서장을 경남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내리고, 김성우 경남청 보안과장을 후임 서장에 임명했다.

배 서장은 지난 9일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위원인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골프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 등 접대성 골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청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경찰 지휘관이 관내를 떠나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성우 거제경찰서장은 20일 오후 3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배서장의 경우 국가비상상황에서 부적절한 라운딩을 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비록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도 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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