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1 (수) 22:03
거제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병행발급 연장
  • 입력날짜 : 2013. 03.07. 13:22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병행 발급이 연장된다.

거제시는 지난 1월부터 병행발급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 11종과 건축물 4종에 대해 3월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로 통합키로 했으나 중앙부처의 법률개정이 늦어져 법령개정 시행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는 부동산 공부 11종(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을 1종을 통합한 민원발급용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2월말까지 안정화를 위해 병행발급하고 3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후 법령개정 시행 이전까지 무료 병행발급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올 연말 까지 4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을 추가하고 2014년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 3종(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까지 추가, 18종을 1종으로 통합발급 예정이다.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5-639-3591)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오정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