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이혼’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JTBC 월화미니시리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는 바람난 남편과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살 떨리는 전쟁을 치르는 부부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며 큰 관심을 모았다.
극중 혜진(정애연 분)은 도현(김성민 분)이 바람을 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고 내연녀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한다. 도현 역시 이혼소송 중 혜진의 생활비를 끊고 양육권 확보를 위해 아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등 이혼소송을 하며 겪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담아냈다.
극 중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부부들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재판이혼이란 법률상 정해진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 하는 이혼을 말한다.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드라마에서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에도 배우자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해당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혼 청구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지정, 위자료, 양육비 등 복잡한 사항들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재판 전에 가사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마치면 우선 조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의 신청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신청 없이 이혼의 소를 제기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과정으로 가게 된다. 이때 변론 절차를 통해 소장의 내용을 진술, 입증해야 하며, 미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판결 선고가 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부부는 이혼이 성립되며, 호적정리 등 서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만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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