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평균경사도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도시지역 개발행위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거제시의회는 26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한기수 의원이 보류안을 제출해 개정조례안 통과(?)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이 안과 관련 거제시민단체협의회에서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모닝뉴스>와 <거제타임즈>에서 게이트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거제시의회의 보류결정은 이같은 외부여론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의원들 스스로 명분을 찾기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와 대지경계선 등 을 허무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서용찬 기자> banner('writer1');; ?> banner('writer2');;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A%B1%B0%EC%A0%9C%EC%8B%9C%EC%9D%98%ED%9A%8C+%EC%82%B0%EA%B1%B4%EC%9C%84+%E2%80%A6+%EA%B2%BD%EC%82%AC%EB%8F%84+%EC%99%84%ED%99%94+%EC%8B%9C%EB%8F%84+%EB%AC%B4%EC%82%B0"; ?> $aid="135649745655428007"; ?> $reporter_id="morning"; ?> $gtitle="6rGw7KCc7Iuc7J2Y7ZqMIOyCsOqxtOychCDigKYg6rK97IKs64%2BEIOyZhO2ZlCDsi5zrj4Qg66y07IKw"; ?> $gthumbnail=""; ?> $gsummary="7Y%2BJ6reg6rK97IKs64%2BEIDIw64%2BEIOy0iOqzvCAyNeuPhCDsnbTtlZjsnbgg64%2BE7Iuc7KeA7JetIOqwnOuwnO2WieychCDrjIDsg4HthqDsp4Dsl5Ag64yA7ZW0IOuPhOyLnOqzhO2ajeychOybkO2ajOydmCDsi6zsnZjrpbwg6rGw7LOQIO2XiOqwgO2VoCDsiJgg7J6I64%2BE66GdIO2VmOuKlCDqsbDsoJzsi5zrj4Tsi5zqs4Ttmo3sobDroYAg7J2867aAIOqwnOygleyhsOuhgOyViOydtCDrs7TrpZjrkJDigKY%3D";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