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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A주택조합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기소
  • 입력날짜 : 2012. 11.12. 12:43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 사등면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해온 모 조합아파트 A조합장(41)과 업무대행사 대표 B씨(490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조합장 A씨는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과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을 대가로 6개사로부터 모두 2억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토목업체 대표 C씨(49) 등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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