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26 (토) 11:03
거제 수월중학교 학생 자치 법정 운영
  • 입력날짜 : 2012. 09.28. 16:41
수월중학교(교장 김절수)는 27일(목) 오후 3시 시청각실에서 1차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학생자치법정은 소통과 협력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정책의 일환의 프로그램이다.

처벌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공개된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학교 문화조성을 유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을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7월초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모여 열띤 토론 끝에 제정한 학생 생활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9월초에는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을 공개 모집, 서술시험과 엄정한 면접시험을 거쳐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인 2명, 배심원 9명, 서기 1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전직 검사의 지도 아래 두 차례의 모의 법정을 개최한 후 9월 과벌점자 중 자치법정에서 협의할 대상자를 선정, 26일 최종 러허설을 거쳐 이날 1차 학생 자치 법정을 개최했다.

1차 학생자치법정은 참관을 희망한 7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전직 검사의 현장 지도를 받으며 과벌점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학생 자치법정의 판사는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선고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검사는 RP(Red Point, 벌점) 과다자의 점수와 교칙 위반 내용을 확인한 후 학생 생활평점제 긍정벌의 수준을 결정해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RP 과다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교칙이나 지도방법 중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변론을 담당했다.

서기는 법정에서의 발언을 기록하고, 증인 선서 및 자치법정 진행의 보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배심원은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RP 과다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은옥 기자 ok-eun@hanmail.net        조은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최신순 조회순 덧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