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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인터넷 공동구매 사기 30대 주부 검거
  • 입력날짜 : 2012. 09.20. 09:14
경남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려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부 정모씨(3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6월 25일께부터 8월 25일까지 네이버 카페 ‘거제XX맘’ 등에 접속, 라식공동시술과 함께 제습기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씨의 말을 믿고 공동구매를 위해 송금한 피해자는 주부 이모씨(32) 등 1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피해금액만 8153만원이다.
<사건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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