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nclude "$_SERVER[DOCUMENT_ROOT]/banner_include.php3"; ?> 앞으로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경남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 공립유치원과 유아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올해 9월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은 공립유치원 421개원, 사립유치원 249개원으로 총 670개 유치원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없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선거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학부모 투표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칙 및 교육과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등 11가지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경남교육청은 9월 12~14일 3일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에 따른 공․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6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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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옥 기자 ok-eun@hanmail.net 조은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anner('writer3');; ?> $gisa_ttl="%EC%9C%A0%EC%B9%98%EC%9B%90%EC%97%90%EB%8F%84+%EC%9A%B4%EC%98%81%EC%9C%84%EC%9B%90%ED%9A%8C+%EC%84%A4%EC%B9%98%EB%90%9C%EB%8B%A4"; ?> $aid="134726163353352005"; ?> $reporter_id="wnsla"; ?> $gtitle="7Jyg7LmY7JuQ7JeQ64%2BEIOyatOyYgeychOybkO2ajCDshKTsuZjrkJzri6Q%3D"; ?> $gthumbnail=""; ?> $gsummary="7JWe7Jy866GcIOycoOy5mOybkOyXkOuPhCDsmrTsmIHsnITsm5DtmozqsIAg7ISk7LmY65Cc64ukLg0KDQrqsr3rgqjqtZDsnKHssq3snYAg4oCY7Jyg7JWE6rWQ7Jyh67KV4oCZIOqwnOygleycvOuhnCDqta0g6rO166a97Jyg7LmY7JuQ6rO8IOycoOyVhOygleybkCAyMOuqhSDsnbTsg4Hsnbgg7IKs66a97Jyg7LmY7JuQ7J2AIOyYrO2VtCA57JuU67aA7YSwIOycoOy5mOybkOyatOyYgeychOybkO2ajOKAp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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