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이 거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매각과 관련,“매각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9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역시 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우조선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사주 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상장 혹은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권한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같은 대주주와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주식 총수의 20/10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가격을 할인해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권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국민주 방식을 포함, 자사주 배정 등 지금까지 국민, 거제시민 그리고 대우조선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포스코 모델과 같은 투명하고 올바른 매각방식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 제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가장 큰 지역현안인 대우조선 매각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2011년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윤영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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