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 문호가 좁아지면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 해 잠시 주춤했던 투자이민 열기는 올해부터 미국정부의 이민제도 개선과 함께 활기를 띠어, 이미 올해의 상반기 투자이민(EB-5)으로 인한 영주권 발급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건수를 초과한 바 있다.
최근의 투자이민(EB-5)은 주로 투자금 50만 불을 주정부가 승인한 리저널 센터의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2011년 10월 현재 미국 전역에 승인 받은 리저널센터의 총 숫자는 173개에 달한다. 승인 받은 리저널센터의 명단은 미국 이민성 홈페이지(www.uscis.gov/eb-5cen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이민(EB-5)이 처음 제도화된 1991년에는 100만 불을 투자하여 직접 사업체를 유지하여 고용조건을 충족할 것이 요건이었으나 이후 지정된 고용유치지역의 경우 50만 불의 인하된 투자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에 간접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투자이민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2010년에도 투자이민의 90%가 리저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특히 최근 5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법규정을 이용,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투자이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배우자가 자녀의 유학에 동반하여 체류요건을 충족하기 쉽게 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의 안영운 대표에 의하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로,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투자대상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어, 자산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자녀들의 교육 및 취업을 이유로 한 미국영주권을 취득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이라고 한다.
다만 안 대표는, “최근 프로그램 별로 승인율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2010년 89%의 승인율이 2011년 3/4분기까지의 통계상 82%로 하락한 것을 보더라도, 프로그램 선택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는 점을 당부한다. (문의: 02-55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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